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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7-2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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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낙호 김천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벌금 80만원 선고…시장직 유지!

기사입력 2026-01-2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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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북 김천시장 재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배낙호 김천시장에게 법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배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는 1월 20일 1심 선고 공판에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는 인정되지만, 문제가 된 전과 사실이 선거 공보물에 모두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배낙호 김천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벌금 80만원 선고…시장직 유지!

배 시장은 지난해 4월 실시된 김천시장 재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전과 기록을 소명하던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므로, 이번 80만원 벌금형은 배 시장의 시장직 유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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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주 기자 (dsi37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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