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이 오는 2026년 1월 1일 이용분부터 야영장 및 대피소 시설 사용료를 인상하고, 생태탐방원의 주말·성수기 시설 사용료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립공원 시설 사용료는 최소 7년에서 최대 13년 이상 동결되어 왔으며, 이번 인상은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유사 국·공립 및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공단은 인상된 사용료를 통해 이용객들이 더욱 편안하고 쾌적하게 국립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동시에, 이번 개편에서는 할인 제도 또한 대폭 확대되었다.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감면 대상 시설이 특화 야영장, 카라반, 생태탐방원 생활관, 민박촌 등으로 넓어졌으며, 다자녀 가구(자녀 2명 이상)와 지역 주민을 위한 10% 할인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 이용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는 "장기간 동결되었던 요금을 현실화하여 시설 개선 및 서비스 향상에 나선다.'면서 "앞으로도 국립공원을 찾는 모든 이용객이 더욱 편안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과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