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구벌종합복지관(스포츠센타,시각.청각장애인복지관)맞은편 보도블럭(점자블럭포함)이 심하게 훼손되어 있다.
헬스장과 오피스텔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보도블럭을 지나야 주차장을 이용 할 수 있고, 인근 상가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주차를 하기도 한다.
일대는 주택가와 상가, 공공기관인 복지관, 대구지방 법원, 가정법원, 검찰청이 있고 대중교통인 지하철 용산역이 있어서 다수의 보행자가 이용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시각. 청각장애인복지관, 중증장애인 자활센타가 있다.
시각·청각·중증장애인들이 지팡이나 휠체어 이용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보행자들은 폭염으로 맨손으로 정상적인 보행을 해도 힘든데 양산이나 우산을 들고 길을 걷다 보도블럭에 걸려 넘어 질 수도 있으니 조치가 필요하다.
제보자 : 이재은, 이기웅